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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원 결격사유 확인

지난번에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었습니다.(사건 발생일자는 형 확정일) 제가 공무원쪽으로 지원을 하고싶은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내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어쨋든 징역형인데 해당 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5년동안 취업이 제한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 집행유예를 받은자는 2년동안 제한이 있다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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