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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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이혼소송중에 전남편이 상간녀를 만난걸 알앗습니다 전남편과 저는 이혼소송중에도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붙잡아 소송중이지만 만남은 지속한 상태였습니다.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고헤어져있던기간 중 전남편이 오피스텔을 얻어살고있는걸 알았고 상간녀가 그 집에 오갔습니다. 상간녀와 전남편 사이에 연인사이에 할수있는 껴안는 다정한 인생네컷 사진들과 남편지인들에게 여자친구라 칭한 카톡내용,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자랑하는 내용, 전남편과 상간녀 같이 여행갔다온 호텔, 비행기표 등 기록들이 있는데 전남편은 상간녀도 이혼소송중인걸 말해서 알고있다고 하고 집에도 협의이혼날짜가 적힌 종이와 저의 존재에 대한것과 전남편이 써놓은 사실관계확인서가 있는데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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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과 상간녀가 만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과 상간녀가 만난 시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라면 비록 질문자님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와 만난 시점이 이혼 소송 이전부터였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으며, 만난 기간, 교제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 카톡 내용, 호텔 및 비행기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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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이긴 합니다. 즉 외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 그것이 이혼사유가 되고, 또 상간녀소송이 될 지는 두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미 파탄난 이후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최근의 여러건의 판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탄 이후의 만남에 대해서는 상간소 패소 판결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 두사람만난 것이고, 또 가지고 계신 상담글상의 증거들도 이혼소송이후의 일이라고 한다면, 상간소송이 어렵습니다 . 소송해도 이미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라는 이유로 승소가 어렵습니다 2. 물론 이혼소송을 하고 있지만,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붙잡아서 만남은 지속한 상태라고는 해도 그래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서 결론은 파탄이후의 만남이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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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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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격이 크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부부이신 상황이고 교류가 있으신 중에 외도가 벌여진 것이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미 파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작된 만남으로 보고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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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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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의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은 물론 카카오톡 수발신내역(로그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추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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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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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남편분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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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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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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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부부가 장기간 별거등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재판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이에 상대여성이 질의자님의 전남편과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상간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 사안에서 상대여성은 질의자님의 이혼소송 이후에서야 전남편 집에 드나들면서 교제함이 확인되며, 집에서도 협의이혼종이가 확인되고 실제로 이혼소송 진행중이었기에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교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큰바, 질의자님이 이혼소송 진행전 전남편과 관계가 원만할 때 둘의 교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간녀개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4. 이에 상간소송은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소 진행시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상환할 각오를 하고 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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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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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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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 혼인 파탄 후에 상간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상간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2. 혼인 파탄 전부터 상간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구체적 물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가지고 계신 증거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추가 증거 수집에 대해 상담받으셔야 사건 향방에 대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4.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의뢰인 소통도 카카오톡, 메일 전화로 진행되어 특정 지역의 변호사님을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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