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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전남편이 상간녀를 만난걸 알앗습니다 전남편과 저는 이혼소송중에도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붙잡아 소송중이지만 만남은 지속한 상태였습니다.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고헤어져있던기간 중 전남편이 오피스텔을 얻어살고있는걸 알았고 상간녀가 그 집에 오갔습니다. 상간녀와 전남편 사이에 연인사이에 할수있는 껴안는 다정한 인생네컷 사진들과 남편지인들에게 여자친구라 칭한 카톡내용,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자랑하는 내용, 전남편과 상간녀 같이 여행갔다온 호텔, 비행기표 등 기록들이 있는데 전남편은 상간녀도 이혼소송중인걸 말해서 알고있다고 하고 집에도 협의이혼날짜가 적힌 종이와 저의 존재에 대한것과 전남편이 써놓은 사실관계확인서가 있는데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