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노래방에서의 2차 관련 법적 문제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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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과 노래방에서의 2차 관련 법적 문제

룸살롱이나 노래방에서 2차라 한다면, 통상적으로 성매매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소고발 중인 상대방이 자신이 노래방이랑 룸살롱에서 2차를 했다고 시인한 녹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시인한 녹음만으로 그를 성매매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기도 하는데, 몸캠피싱 사건이나 여자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꼭 처벌을 시키고 싶은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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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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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직접 금전지급을 하고 성관계 등 진행했다는 정도의 문자 및 카톡, 예약내역 등 정도 있어야 합니다. 2) 고발대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녹취가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사실관계 등 일단 정황에 관한 검토를 먼저 해드리고, 현실적 자문 드릴테니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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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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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성매매로 고소하시는 부분은 해당 증거 외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2.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분의 여성편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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