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고속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량 후방을 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면허취소를 당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6일 후 가해자로 부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을 ‘위로금'이라고 명시하고 채권양도 통지? 를 하면 [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 형사합의금 ] 2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 합의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대행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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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직전에 사고를 당해 놀라고 또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양측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 작성시에는 보상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세히 풀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