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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 방법

9월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고속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량 후방을 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면허취소를 당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6일 후 가해자로 부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을 ‘위로금'이라고 명시하고 채권양도 통지? 를 하면 [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 형사합의금 ] 2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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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를 대행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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