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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절차를 받아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내용증명서->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까지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당시 적극재산(예금 채권) 보다 소극재산(대출금, 카드빛 등)이 많았으며,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예정이어서 적극재산에 정확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상속한정승인 통지 및 채권신고 최고에 “ 추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적극재산은 변동될수 있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이나 현재 민사합의금을 받았는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졌는데 이런경우는 한정승인이 무효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경정신청을 해야하나요? 상담 요지 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서 한정승인 받은 후(내용증명 통지-신문공고 완료)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합의금(망자분)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2. 추후, 유족이 모르는 개인채권자가 나타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제기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3. 개인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 입증서류는 통장이체내역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주위분들 및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