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 상황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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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 상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 드리려 연락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실급 받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일용직 고용보험을 7/1 ~ 7/7로 넣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자진 신고를 했고 근로날을 제외한 실급을 8/13에 받고 취업 했다고 하고 실급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8/1~8/7로 같은 회사에서 고용 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자진 신고 할 때 왜 같이 하지 않았냐며 부정수급 2회차라고 필요 자료 챙겨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셨는데 제가 가장 크게 걱정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집행 유예 상태인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냐, 아빠가 위장 고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냐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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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아버지와 질문자를 분리하여 실업금여 부정수급 을 면허셔야 합니다. 2. 다만 부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위반 여지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 내지는 의견서 작성이라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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