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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과정에서 서류제출과 내용증명의 필요성 및 효력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서작성이 끝난 상태고, 아직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추가서류를 이송된 관할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려합니다. 해당 과정서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민사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의견서 및 특정 증거수집요청등의 취지를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할때, 내용증명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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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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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경찰서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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