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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서작성이 끝난 상태고, 아직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추가서류를 이송된 관할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려합니다. 해당 과정서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민사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의견서 및 특정 증거수집요청등의 취지를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할때, 내용증명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