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설명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무효 가능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부동산 중개 설명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무효 가능성

임대차 계약기간 : 2024년 9월 10일 ~ 2026년 9월 10일 (24개월) 임대차 계약내용 : 해당 매물은 공동 중개 매물이 아닌 해당 부동산에서만 관리하는 매물로 집 균열, 곰팡이로 인한 하자 미고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내용입니다. 벽면 균열 없음 -> 벽면 균열 있음 벽면 누수 없음 -> 천장에 물 샌 흔적 바닥면 보통임 -> 곰팡이로 상태가 심각함 도배 보통임 -> 곰팡이 윗부분 도배지로 덧질한 흔적 있음, 임대인이 도배지를 못떼게 함. 곰팡이를 도배지로 가린거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4. 9. 10.부터 2026. 9. 10.까지 24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입주 전부터 도배와 장판 상태가 안 좋아 교체 요청을 하였으나 전체 도배가 아닌 부분 도배 덧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균열, 곰팡이 하자의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입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곰팡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방, 거실, 방,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있었고, 곰팡이 냄새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 2024년 9월 9일에 이미 임대인께 해당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도배냄새라고 몇일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등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월 12일 임대인이 곰팡이 일부 부분만 닦거나 청소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벽면과 바닥면 누수 및 결로현상, 곰팡이 확인을 위해서 전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임차인이 나가는 입장인데 벽지는 왜 뜯냐고 비용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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