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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 외부 cctv에 찍힌 고소인의 폭행 영상을 촬영하여 회사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유포 하였는데 폭행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보안법 위반으로 불특정 다수를 고발하였습니다. 회사내부 최초유포자로 포렌식은 진행되었고 지인 유포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직원중에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유포한 다른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하며 회사 외부유포자는 자수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회사 징계가 두려워서 자수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를 빠르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