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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제 친구가 인스타에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ㅈㅇ하는 영상 같은걸 갖고와서 팔았는데 돈이 꽤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제 다른친구 한명과 했습니다 4일정도 했는데 새벽에 어떤분이 영상을 사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영상을 드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분이 00님 무슨무슨법으로 신고했으니 나머지 일은 서에 가서 해결하세요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분에게 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신고를 취하해달라했습니다 그분은 우선 자기가 산 영상의 값을 다시 보내달라했고 바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신고를 취하해야하는지 말하라해서 장문으로 제가 잘못한점과 앞으로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분이 내일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그대로 인스타를 탈퇴 하셨더라구요 그러고는 제 계좌로 신고 취하 안할래요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친구가 소지한 영상중에 아청법을 위반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게될 죄는 어떻게 되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만약 당했다 하면 전 누구에게 합의를 요청해야되나요? 저 정말 반성 많이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일 안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