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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상해건(6주)이상 고소전 합의했는데 추가 골절(4주)이 발견되어 진단서 끊었습니다. 인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취소 또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 형사고소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실이 아닌 폭행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이면 좋게 치료비 좀 더 달라고 제안해 보겠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소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연휴이후 상담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