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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소유권 분배에 대한 이해

2023년 5월 경 총 3명이서 신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대표,이사,감사 각 1인 씩 배치) (제 직책은 이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차량 3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이후 약 1년 간 운영 후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을 매각시키려하는데 매각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대표가 법인차량에 대한 소유를 대표,이사,감사 각 1대 씩 가져가야 한다고하는데 (리스 차량으로 할부금이 잔존해있음) 이걸 굳이 이사인 제가 가져가야하는게 맞는지 ?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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