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사고 대처 방안 및 법적 문제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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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충돌사고 대처 방안 및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과외 수업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우산을 쓰고 있던 한 여성분과 제 자전거의 손잡이가 살짝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벨을 울리고 속도를 줄였지만, 해당 여성분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과외 시간에 늦을까봐 사고 처치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과외 수업이 오늘 11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10월에 카투사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아서 입대가 취소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입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군 복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기소유예는 상관없음) - 수사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 카투사에 최종선발되었더라도 입영 전 범죄경력 조회결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카투사 선발이 취소됩니다. 관련 정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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