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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고소한지 1년 만인, 지난 주 목요일에 담당 검사님께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오늘, 해당 법원 약식계에 확인해보니, '2024고약xxxx'라는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Q. 약식기소 된 사건에 '고약' 사건번호가 붙었다는 것의 의미가 그 자체로 판사님의 약식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판사님께서 약식 명령을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인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약' 사건번호가 붙었다는 것 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고약]이 붙는다, 고약 번호가 붙으면 그 사건은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진 사건이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할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끝까지 대응하려고 변호사 선임을 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님 없이 진행..) 그런데 고약 번호가 붙은지 며칠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고정'으로 사건번호가 바뀐다고 하는데 안 바뀐거 같아서요.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진건지, 안내려진건지 궁금합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