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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 두고 온 우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두고 온 것이고, 손잡이에 인적사항이 쓰여있었으며,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라 자기의 우산으로 착각했을 여지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입가액은 1만원이나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구하려면 7만원 정도에 해외직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절도범 특정해 물품 회수했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끼던 우산이고 연락처 쓰여있는걸 가져간게 괘씸해서 좀 받고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