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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동강령을 직원이 어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친척의 법인을 활용하여 회사의 제품을 고객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낙찰이 된 적도 없으며 대리점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나 회사가 정한 행동강령에 있어서 위배되는 행동이라 퇴사를 권고하였습니다.물론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없지만 본인의 자백을 받아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되는 직접적인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본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이번주에 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나 언제까지만 기다릴 수 없는 사황입니다. 외국계회사이고, 전체 규모는 크나 국내 법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 중소규모입니다. 사건은 3월발생이며 확인은 최근에 되어 퇴사권고는 이번주에 하였습니다. 1. 해당직원이 나가지 않겠다고 벼틴다면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 해당 직원에게 이번주까지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무팀을 통하여 특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빨리 내보내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3. 규정상 퇴사 1개월 전에 인사팀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올해 안에는 나간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