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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셨는데 신고가 성립될까요?

번개장터에서 어떤분과 옷거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전 사정이 있어서 3일정도 늦게 줄거같다고 죄송하다말씀 드렸고 보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그분께선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해서 대신 택배비를 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택배비 만큼 덤을 계속 주신다하셨고 전 괜찮다고 3번 말했습니다.그분이 언제 주실거냐면서 연락을 하셨고 2틀인가 하루 못봤습니다 알람이 안울려서 이게 보고 이래저래해서 되는데로 얼른연락드리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됬다고 하면서 다설명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다리시겠답니다. 그분께선 먼저 옷을 보내셨고 덤까지왔었습니다. 전 사기칠라고 한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여서 아직못보내고 있는데 몇일 번톡을 하셨었나봐요 근데 제가 못봤습니다. 몇일 뒤에 봤는데 신고를 하셨다네요 그래서 애기를 했고 옷을 다시돌려달라셨습니다. 그래서 거래한 옷은 돌려드렸는데 전 옷받자마자 막말로 진짜 덤 뭐하러 주신거지 싶어서 버렸는데 거래가 파기될지도 모르고 그분께서 또 신고하신다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게 한 부분 정말 죄송하고 잘못한것인데 이분께서 제가 거래파기 했다고 하시면서 신고하신다고 덤 돌려달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먼저물건 본인이 보내시고 덤그냥 맘대로 보내신건 그분이신데 전 거래에 있어서 사과문을 보내고 그래도 안되니 나중엔 배상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옷주세요하시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되서 제가 처벌을 받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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