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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죄의 관계

검사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제 돈을 편취당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다녔으며, 현재 4군데의 경찰조사를 받고 같은 경찰서인데 서로 다른팀에서 1군데는 불송치 1군데는 송치를 하였습니다. 불송치는 혐의없음 판정이고 현재 불제로 되어있습니다. 송치한 곳은 전자금융법과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만 되었는데 이게 사기방조나 사기죄도 들어간 것일까요? 검찰단계서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편취당한것은 천만원 가량이고 전달한 것은 10건이 넘어 4억정도입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가 적용되서 검찰송치된것일까요? 너무 불안하고 징역살까봐 무섭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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