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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폰트 사용 저작권위반과 합의금에 대한 문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H회사에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10개월전(2014년) 관공서에 디자인 납품 했던 포스터에 특정 폰트가 10자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같은 H회사에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관공서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서체가 있는걸 확인 했다고 합니다.(현재도 파일은 링크되어 있습니다.) 2017년 부터 라이선스를 구매 했다고 했지만 2014년은 별개의 문제라며 사용료를 따로 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2015년이나 2016년에도 이걸 사용했다면 또 각각 다른 해에 따른 300을 내야 하나?"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서체의 설치 경로는 당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뮤료로(개인무료, 상업용은 사용금지) 다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어디에서 이 서체를 구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관련 서체 패키지를 300만원에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사용한 서체만 구입하겠다 해봤지만 패키지 상품으로 200개 서체를 다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려고도 했지만 무조건 1년(2014년) 패키지 사용료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사용한건 잘못한게 맞지만 특정 서체 몇자를 사용했는데 패키치로 묶어서 강매를 하는것 같아 매우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회사 서체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도 계약전 사용한걸 가지고 이런일이 생기니 화도 나구요. 대응을 안하고 무시하자니 거래처 관공서에 계속 연락을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회사 이미지도 많이 안좋아 질것 같구요. 부당하지만 이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법정싸움을 하게된다면 형사와 민사 책임을 둘다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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