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사기죄 성립과 비면책채권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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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사기죄 성립과 비면책채권에 대한 상담

1. 채무자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빌려간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인가결정이 되었고 이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일부분(천만원)에 대해서만 사기죄 구약식을 받아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고소를 진행중이지 않아 이의신청 등은 진행하지 않았고 4. 현재 다달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부분은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기죄가 성립한 천만원은 따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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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계속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기죄가 성립된 1,000만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확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등)을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받는 개인회생 변제금 외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변제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채무자와 지급 방법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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