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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댁에 문제가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규모빌라 옥상 누수로 인한 꼭대기층 세대의 손해배상요청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 10세대인 작은 빌라의 최저층(2층, 필로티구조) 에 거주하고계십니다 (관리비 x 장기수선충당금 x 관리업체없음) 요 며칠사이 501호 탑층 세대에서 옥상누수로 인해 본인들 인테리어에 피해를 봤다며 입주 전 세대에게 본인이 손해사정인을 통해 산정한 피해액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본인 보험으로 처리, 잔액 3천을 잔여세대에 분담배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상은 공용공간이라 누수에 대한 책임이 모든 세대에 있고 이를 분담해서 옥상방수, 곰팡이처리 도배비용등 일부 처리해주는게 맞다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 배상금액과범위가 너무나도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501호 주민은 다른입주민들에게 일상배상책임 접수를 요청고있고 일배책 누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송금할테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회유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접수를 바로 안할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할수도있다고 빠른 접수를 요청하는 말도안되는 상황) 제가 알아본 바로 전세대중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면 나머지세대의 동의없이 배상요청을 할수 있다고 들어서 그걸 노리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501호 얘기로는 이번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다누수가 발견되어 중단했다고 합니다. 헌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창 장마때 이미 피해가있다고 연락을 했었다합니다. (최소 2~4주 전) 각설하고 그게 사실이라하여도 당최 인테리어 총금액이 얼마이길래 피해액이 6천만원이 나오는지, 정당한 방법 정당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20년이 넘은 10동이 안되는 매매가 1억 초반 집입니다. 6천만원의 피해액 산정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