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판결문이 송달을 시작했고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지않아 9월4일자로 폐문부재 상태인데 법원에서 몇번더 송달하고 공시 송달로 넘어가나요?? 법원에 문의를해도 일괄적으로 공시송달로 넘긴다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정확히 언제 공시송달이 되고 판결이 확정이 되는지 알려주지 않네요..... 공시송달을 시작한 시점부터 항소 기간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