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카톡수발신 내역은 보관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도중 신청하더라도 빠르게 채택되지 않거나 보류되다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위 내역은 이미 사라진 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2. 보통 증거보전신청은 호텔 입출입 CCTV영상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카톡수발신내역이나 통신내역도 소송진행 전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 위 증거확보를 위해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의 경우 배우자 자백이 있으나 앞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간을 축소하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한다면 증거보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까지 입증할 수 있고, 앞서 부정행위 증거가 일부 확인된 만큼 증거보전 인용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대방 가입자 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 보관기간은 3개월이며, 통화내역은 최장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도 되겠지만 인용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시간만 지체될 수 있으므로 소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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