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명예훼손 원고이고
현재 형사랑 민사 사건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에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
경찰에 고소했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자료로 낼 시에 효력이 있을까요?
서류 하단에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쓰여있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어떤 증명을 목적으로 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의 사건이 있었다, 신고했다를 입증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해당 내용 자체를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어차피 의뢰인의 진술을 반복하는 것 뿐이므로 증명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형사사법포털 고소인 조회 화면 등)를 제출하시고 관련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추정을 요청하시거나 명예훼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김태경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