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와 직접청구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황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버스 교통사고와 직접청구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황

운전중 버스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통해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도 제가 피해자로 결론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1회의 통원 치료, 동행자는 3회의 통원치료를 받은게 다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겨우 받은 저는 버스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였으나, 버스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상대방이 합의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일까요, 아님 상대방이 승소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2.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게 전체적인 득실 면에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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