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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해 나홀로 소송진행하여 1차 2차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였는데 9/5일자 항소기각으로 소송비용 원고부담으로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만약 대법까지 가는것 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가는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동안 진행되었으며 소송비용 꼭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상당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