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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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임대인이고 올해 2월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지속중입니다. 계약금은 300만원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월 임대료는 부가세10% 별도로 50만원에 부가세 포함 55만으로 5개월 렌트프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3월4일 입주하고 지금까지 단한번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7월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고 통화상에서 7월 안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지 않았으며 그후 임대인과 통화시 8월말까지 미납관리비 전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나(녹취로있음)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인의 통화나 문자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선납입후 사용이지만 이 또한 8월만 정상납부를 하였으나 9월은 일부(50만원)만 납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제 관리비 총 미납액은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전화나 문자는 일체 응답하고있지 않아 더욱 스트레스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