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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었다가 비가 온 이후로 에어컨을 틀면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더라구요. 집주인분께 문의를 드려 as를 받았습니다. 실외기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비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집주인분께 요금 청구를 요청드렸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해당부동산에 있는 비품이 파손될 시에는 보증금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계약이 되어있어 청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외기는 제가 실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옥상에 배치되어 있고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라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