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쯤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주로 국내영상들을 시청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을 보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내야동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야동은 웬만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어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로는 절대 안볼 생각입니다
모르고 봤어도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만약 적발 된다면 모르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면 특별히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적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전수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관련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은 물론 시청 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야 '시청'할 경우 범죄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촬영물을 말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속히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법무법인 LF
한아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