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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란물 시청시 법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쯤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주로 국내영상들을 시청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을 보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내야동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야동은 웬만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어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로는 절대 안볼 생각입니다 모르고 봤어도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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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만약 적발 된다면 모르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면 특별히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적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전수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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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관련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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