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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

먼저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브이로그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유튜버입니다. (TV로 치면 인간극장을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주로 자영업자분들을 인터뷰하다가 이번에 치과의사를 인터뷰 하게 되었는데 영상을 다 만들고나서 의료쪽은 의료법이 엄청 까다롭다는걸 알게 되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1) 애초에 이건 의료 광고가 아니다. (병원명 노출X), 단지 의사에게 궁금한 점들 등을 묻고 답하는 영상이다. 2) 의사와 저의 채널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이해 관계를 맺지 않았음. 추후 영상을 보고 댓글 등으로 문의가 있을 시에도 병원명을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1) 처음 자기 소개 할 때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름이 언급되고 어디어디에서 인턴을 거쳤다고 출신학교가 언급되는데 누군가 그것만으로도 검색해서 병원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의료광고가 되어 법에 걸리는 것인가? 2)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저는 일반인인 유튜버이며 의사를 인터뷰해서 일반인인 제 채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인가? vs 애초에 의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3) 어떻든 간에 유튜브라는 매체는 영상을 통해 '알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광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영상 전체 내용을 글로 옮겨서 여기에 첨부하려 했는데 글자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네요. 혹시 일단 위 제 질문 내용만에 대한 답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메일로 영상 혹은 영상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내용을 보내드리고 한 번 읽어보신 뒤 전화 상담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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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직업 소개나 일반적인 의료 정보 제공이라면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워 의료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유투브가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진 매체이므로 의뢰인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순수한 교육적 혹은 정보 제공 목적의 컨텐츠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영상 시작과 끝에 "이 영상은 순수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텍스트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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