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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가 스쿼트 하는 도중에 다칠 것 같다고 중량을 낮출것을 제시했으나 트레이너의 거부로 운동 계속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3주째 치료중입니다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고 다리가 계속 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고 현재 두번의 주사치료와 도수치료 중입니다 보상을 요구했으나 헬스장 측에서는 용역계약이라 트레이너한테 직접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개인 합의가 답인지 만약 개인합의 해야 한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