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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사님께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변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서면을 작성하면 에 참고서면도 피고에게 송달이 되나요? 아니면 재판부에게만 송달되는 건가요?? 참고서면은 판결선고기일 며칠전에 내는게 가잫 좋을까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원고인 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 없는 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