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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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상담

(시간순 내용 정리) 문의자는 아파트 매수자의 입장입니다. 1) 24.4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추가로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특약 조항 넣어서 계약 2) 24.6월 아파트 중도금(30퍼) 지급 3) 24.9월 현재 매도자가 다른 집 이사를 위해 잔금예정일 한달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고 중개인에세 연락 온 상태 -->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의제기 및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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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1. 특약 조항 위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형적인 배임죄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고소인 경찰 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3. 다수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관련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해제소송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승소 경험 많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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