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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내용 정리) 문의자는 아파트 매수자의 입장입니다. 1) 24.4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추가로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특약 조항 넣어서 계약 2) 24.6월 아파트 중도금(30퍼) 지급 3) 24.9월 현재 매도자가 다른 집 이사를 위해 잔금예정일 한달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고 중개인에세 연락 온 상태 -->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의제기 및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원만하게 해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