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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공사에 대한 사전연락 미흡 및 거짓응대로 인한 보상 가능성

예식일자 2024.11.02 2024.08.28 (수) 계약한 웨딩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홀에 있던 리프트가 불법건축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완료 된 영상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 중에 받은 연락이라 일단 알겠다고 끊고 받은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가 보고 마음에 들었던 홀과는 정말 다른 홀이 되어있었습니다. 2024.08.30(금) 저는 이건 아닌것 같다 공사 전에 연락을 미리 주신것도 아니고 본식 두달전에 갑자기 연락하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취소도 변경도 못하는 상황이란거 뻔히 더 잘 아실텐데 다른 보상이라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고 하는 말이 본인들도 7-8월에 시작해서 진행했던거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갔을 땐 예전에도 한번도 미리 안내를 드린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속 실제로 보면 다를거다는 말씀만 하셔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고 바로 다음날 가서 실제 식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마음에 안들더군요 계단을 기존 버진로드 위에 설치하여 버진로드도 짧아진 상황에 생화도 더 추가해준다더니 부실하고 홀 가운데에 큰 계단이 생겨서 시야도 좁아지고 홀 전체적인 느낌이 확 좁아졌습니다. 기존에 계약당시의 홀과 다른 홀이었습니다. 2024.09.03(화) 알고보니 올해 초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계단공사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조감도까지 보여주며 7-8월쯤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말은 즉 올해 초에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말이 나왔던 상황이라는건데, 충분히 올해 초에 기존 계약자들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할 수 있던 상황이고 올해 초에 안내를 받았더라면 다른 홀로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본식 두달전에 연락해서 급하게 진행된 공사였다며 거짓말을 하였구요. 이럴 경우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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