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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의료과실 소송 상담

1.비염 축농증 증상으로 내원.(2023 06) 2.수술받기전후로 의사에게 수술과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고 간호사를 통해서 전해 들음 > 간호사로부터 수술의 위험성, 수술의 방향성 고지받지 못함 ( 구멍을 크게 뚫는지 작게 뚫는지 의사마다 다른데 크게 뚫었고 거즈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버림 ) 3. 수술 후 거즈를 뺄 때 여전히 이물감이 느껴져 아직 거즈가 남아있는것 같다고 했으나 다 뺐다고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음. 4. 2024 02 대학교 졸업 후 정신과 증상이 심해져 직장을 얻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음 극심한 불면증 수면장애 두통 우울증으로 인한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를 지금까지 처방받는 중 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군대를 4급 병역 처분을 받음 5. 우연히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으로 운좋게 거즈 발견 6. 의료 과실 + 환자에게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지 않은점 + 간호사에게 대행하여 정보를 제공한 점 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형사고소 및 민사 피해보상 원함 제출 자료 a. 2024 09 03 전후 ct 영상 2개 ( 전 - 축농증으로 오인한 거즈로 막혀있던 영상 , 후 - 거즈가 사라진 후 거즈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영상 ) b. 막혀있던 거즈 1개 ( 바깥 - 플라스틱/비닐 성분, 안 - 거즈 성분 ) > 거즈가 뇌에 치명적인 합병증 유발 가능성, 미래에 신체적 장애 유발 가능성 c.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부 ( 항우울제, 두통약, 수면제를 2024 03월 부터 지금까지 처방 받음 ) d. 이비인후과 방문 이후에 코에 거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보험이력 e. 2024 09 03 이비인후과 에서 찍은 거즈 사진 / 엄마 폰으로 찍은 거즈 배출 직후 찍은 사진 f.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수술 전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음 (영상, 6:35) > 거즈에 관한 주의사항은 전혀 없음, 영상에서 환자에게 분명하게 최소한으로 2번만 오면 상관없다고 환자에게 고지함. 최소한의 방문 회수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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