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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분당경찰서에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분당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작년과 올해 5회정도 성매매업소 (안마방)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과 방문기록이 조회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업주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주 안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 작성을 하러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 : 실제로 5회 성매매 진행 법적이력 : 전과없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로 업주 처벌을 중점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진술서 작성시 성매매 부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 2. 피의자로 전환 될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방문기록이 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순 없을까요 ? 3. 만약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서 작성시 어떻게 작성하는게 유리할까요 ? 4.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수사가 단순 업주만을 처벌한 뒤 종결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