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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7년차 중국인 부부 입니다. 저는 2013년에 한국 입국 했고 남편과 2018년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3차례 폭행으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3번째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저번주 주말 아침에 반찬을 꺼낸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번 폭행은 녹음 기록만 있습니다. 평소 남편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6세,만4세 아들과 딸이 있고 3억 넘는 아파트 한채(시댁 빚 1억, 대출 1억), 2천 6백만 차 한대, 주식 5천만(불확실) 등 소유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고, 남편은 연봉 8천인 회사 다니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둘 다 양육하고 싶지만 아이 둘 교육비를 고려하면 엄두가 안납니다. 저는 친정도 없고 경력 단절7년에 재산도 없습니다. 두가지 상황을 고려중인데 A는 재산분할을 되도록 많이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 하고 싶습니다. B는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게 되면 양육권을 아빠한테 넘기고 대신 위자료를 조금 더 받고 아이들이랑 자주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주 1~2회. 이건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소통 자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한국에서 결혼하고 둘다 영주권이고 재산도 모두 한국에 있는데 이혼하면 중국법이랑 한국법 중 어느나라법을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 항목 간에 서로 영향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육권가지면 재산분할 조금 더 받거나, 위자료 적게 받고 재산분할 더 받는다든지.. 등등 같은거요) 3. 제가 거절하면 유책배유자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나요? 4. 양육권만 아빠한테 주고 친권은 저도 같이 가질 수 있나요? 5. 이혼과정에 같이 살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대충 이정도로만 생각 나는데 전문가님이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