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상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상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7년차 중국인 부부 입니다. 저는 2013년에 한국 입국 했고 남편과 2018년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3차례 폭행으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3번째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저번주 주말 아침에 반찬을 꺼낸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번 폭행은 녹음 기록만 있습니다. 평소 남편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6세,만4세 아들과 딸이 있고 3억 넘는 아파트 한채(시댁 빚 1억, 대출 1억), 2천 6백만 차 한대, 주식 5천만(불확실) 등 소유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고, 남편은 연봉 8천인 회사 다니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둘 다 양육하고 싶지만 아이 둘 교육비를 고려하면 엄두가 안납니다. 저는 친정도 없고 경력 단절7년에 재산도 없습니다. 두가지 상황을 고려중인데 A는 재산분할을 되도록 많이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 하고 싶습니다. B는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게 되면 양육권을 아빠한테 넘기고 대신 위자료를 조금 더 받고 아이들이랑 자주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주 1~2회. 이건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소통 자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한국에서 결혼하고 둘다 영주권이고 재산도 모두 한국에 있는데 이혼하면 중국법이랑 한국법 중 어느나라법을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 항목 간에 서로 영향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육권가지면 재산분할 조금 더 받거나, 위자료 적게 받고 재산분할 더 받는다든지.. 등등 같은거요) 3. 제가 거절하면 유책배유자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나요? 4. 양육권만 아빠한테 주고 친권은 저도 같이 가질 수 있나요? 5. 이혼과정에 같이 살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대충 이정도로만 생각 나는데 전문가님이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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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결혼 생활 동안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이 가능하고, 중국 법은 살펴보아야겠지만 중국 법원에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현재 생활권이 한국에 형성되어 있으니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2. 위자료는 누구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냐를 살펴 결정되는데, 말씀해 주신 사안으로 봤을 때는 남편분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정되는 범위가 1,500~3,000 만원 정도입니다. 3. 재산분할은 두 분의 결혼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 결정되는데, 질문자님 정도의 상황이면 넉넉히 4:6 내지 5:5의 비율로 나눠질 공산이 큽니다. 4. 양육권은 두 분 중 애착관계가 더 잘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형성해 주실 수 있는 분께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께 더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깨서 여건이 안 되어 아이를 남편 분이 기르시기를 원한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 아이 중심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게 좋을지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남편분께서도 양육권을 동의하면 남편분께 양육권이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주기는 보통 2주에 한 번 주말에 만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는 자녀분의 연령, 두 분의 소득,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 결정되고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무방하게 결정됩니다. 5. 이혼 후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교문제, 차후 은행 계좌 등의 문제에 있어 이혼을 하신 부부라면 양육권을 가진 분 한쪽에게만 지정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6. 이혼 과정에 같이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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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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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에 의하면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1차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중국혼인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2011. 4. 1.시행) 제24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법정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자님 부부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1항 및 국제사법22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져 이혼 등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수원가정법원 2023두던29253 판결). 2. 위자료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 3호의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이혼사유가 없다면 1,000만원 내외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3. 양육자지정은 자녀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하되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더 유리하고,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므로 계속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양육자 지정에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고려시 두아이 합계 260여만원 정도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비양육자는 한달에 2번 정도 숙박면접교섭이 인정됨이 일반적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가능하나 양육자가 단독친권을 가지는게 양육에 있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4. 이혼시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도 문제될 것은 없고, 재산마련시 금전투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질의자님 기여도는 30%내외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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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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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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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위자료는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이 폭행이 주된 사유라고 한다면 이를 참고하여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위 세가지는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을 하게 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공동친권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번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 이혼 소송 중에 함께 거주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5.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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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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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두분다 한국영주권자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재산도 다 있으니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야 지요 2.위자료는 남편의 폭행관련 증거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1-2 천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재산분할은 현재 전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총재산에서 빚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기여도는 결혼당시 남편이나 부인이 보유한 재산은 상담글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산은 결혼후에 부부의 힘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구요 물론 시댁에서 1억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빚으로 공제할 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서 기여도로 산정할 지 어느 것이 더 부인에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즉 빚으로 본다면 전재산에서 1억원은 뺀 나머지를 부부가 50 : 50 으로 나누면 될 것으로 보이구요 1억원을 증여로 본다면 , 부인기여도는 40 % , 남편기여도는 60 % 로 계산해 보세요 아마도 두가지 계산상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4.엄마가 양육을 할 여건이 안 되어서 양육을 아빠가 하기를 원하면 , 아빠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5.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육자에게 친권도 단독으로 줍니다 6, 이혼소송진행하면서 같이 살아도 됩니다 다만, 폭력이 걱정이 되는데요 폭력이 발생하면 11 2신고해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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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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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가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112신고내역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에 매진하고 지금껏 가정경제를 관리, 유지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현재의 거주지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되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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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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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여 혼인 생활 했고 분할할 재산도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하게 됩니다. 2.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인데, 의뢰인님의 혼인 생활은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파탄되었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보통 1,000~2,000만 원 선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파트, 차량, 주식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사람은 이혼 이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기에 경제적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월 250만 원 정도, 의뢰인님께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월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위 3가지 항목은 법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나 소송 중 각 항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뢰인님께서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치 않는다면 남편이 양육자가 될 것이나, 두 분 모두 양육하길 원치 않는다면 누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다퉈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단독 양육권 주고 친권은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친권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한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 진행해도 되고 별거하며 사건 진행해도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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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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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청구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양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40~50%의 기여도가 예상되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와 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양육비는 두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2. 시댁에서 빌려주었다는 금원은 이를 증여 재산으로 볼 수도 있기에 바로 채무로 인정할 것은 아니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주장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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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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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하셨으므로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3천만 원 내외이며, 재산분할은 순자산 (아파트 현재 시가 - 대출금 1억 + 차 2천 6백만 원 + 주식 5천만 원)의 50%는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되며, 양육비는 아이 둘 합쳐 월 200만 원 이상은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상담자가 양육을 포기하면 아빠가 키우게 됩니다. 4. 소송시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5. 한집 소송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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