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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조별로 돌아가며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야간근무 시에는 당직자를 뽑아 당직근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다 어느 날 저희 조원 중 한명(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이 실제로 당직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일지에 업무를 했다고 적어놓아 당직비를 수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발조치 할 예정인데, 이 경우 A에게 성립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일지가 공문서로 취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