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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가 제안한 거래방식이 안전하지만 귀찮다고 일방적으로 채팅방 나가서 대화 차단한 판매자(갑) 2. 구매자(을)이 후에 상품을 구매했다고 갑에게 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채팅방을 나감 3. 갑이 네이버 카페 내에서 을의 아이디를 찾아내서 다른 을의 구매글에 들어와 욕과 협박을 함 (1회) 4. 을은 더 이상 쫒아오지말라고 불안하고 위협적이라고 하고 대화창을 나가서 대화 차단 5. 을의 아이디를 외운 갑이 을에게 쪽지로 다시 연락하면서 인신모욕 및 협박 (2회) 6. 을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불안하다고 함 7. 아랑곳하지 않고 갑은 다시 쪽지하면서 인신모욕 및 협박 (3회) 제 거래글을 뒤져서 다시 연락하고 아이디를 외워서 쪽지를 보낸 사람이고, 대화 맥락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과거 중고나라 거래글 중에 직거래 위치를 올려서 현재 제 주소도 제 3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 10년전 과거 게시글에 현재 쓰는 전화번호도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을이 갑을 스토킹으로 고소 먹여서 유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