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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어플에서 관계를 대가로 돈을 빌렸어요 이자대신 관계 갖기로하고 차용증 쓰고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나요? 민사 소액재판을 했더라구요 저는 모르고 있었구요 제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는데 자기가 지금 승소했다고 카톡으로 상환계획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던걸로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그 전부터 계속 섬에 팔아넘긴다 사채업 하시는분 데리고 집에도 찾아와서 경찰도 부르고 승소했다고 계속 카톡으로 넌 이제 끝났다 신용불량 만들겠다 통장거래 안하고 평생 현찰만 가지고 다닐 자신있음 덤벼봐 이러면서 계속 저를 조롱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잘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 관계가 아니라 상환계획이나 이런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모텔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하면 불법원인급여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