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소송/집행절차

불법원인급여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조건만남 어플에서 관계를 대가로 돈을 빌렸어요 이자대신 관계 갖기로하고 차용증 쓰고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나요? 민사 소액재판을 했더라구요 저는 모르고 있었구요 제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는데 자기가 지금 승소했다고 카톡으로 상환계획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던걸로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그 전부터 계속 섬에 팔아넘긴다 사채업 하시는분 데리고 집에도 찾아와서 경찰도 부르고 승소했다고 계속 카톡으로 넌 이제 끝났다 신용불량 만들겠다 통장거래 안하고 평생 현찰만 가지고 다닐 자신있음 덤벼봐 이러면서 계속 저를 조롱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잘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 관계가 아니라 상환계획이나 이런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모텔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하면 불법원인급여 해당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경찰
#고소
#급여
#모텔
#민사
#불법원인급여
#사기
#사기죄
#사채
#소액
#신분증
#신용
#신용불량
#어플
#의사
#이자
#조건
#조건만남
#차용
#차용증
#통장
#항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상대방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것을 전제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별도의 범죄입니다. 2) 성매매를 한 부분은 둘 다 처벌대상이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선처대응이 가능하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차단 및 조치는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팩트 내용 자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아래 남겨주세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