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신고 후 무고죄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죄 신고 후 무고죄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친구와 만나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신거 같아요 어느 술집으로 가였는데 자꾸 합석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남친 있다고 했구요 이성적으로 관심이 가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술도 먹어서 합석을 잠깐 한 후 남자친구도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술자리를 누가 계산 햇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조금의 의식이 든 건 모텔 이었어요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안한다고 나오며 실랑이후에 정말 급하게 옷 입고 도망치듯 집에 왔어요 속옷 하나를 두고 올 정도로요, 일어나사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친구도 어제 기억이 안난다면 집에 어떻게 왔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수치심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범죄 아닌가 그 자리에 몰카 있었던거 아닌가 별에별 생각이 다 들 었어어요 검색 후 상담 센터로 가서 상담후 준강간 신고를 하게되었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갈 지 말지 고민 하던 중에는 그 피의자와 친구들이 말을 다 하고 다녀서 제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 다 알게 되었더라구요 온갖 성적 비방은 다 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이것 또한 빨리 멈추고 싶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형사님은 이미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같더라구요 이게 강제로 보여요? 등 비꼬는 듯한 말투와 옆에서 다른 형사님이 그렇게 하지말 고 이랗게 부드럽게 해 라는 등 그냥 전체적으로 겅개적인 장소에서 또 한번 수치심이 들 뿐 이었어요씨씨티비를 근처에서 확보했다는데 제가 정말 그 피의자와 손을 잡는데 제그 비틀 거리는 장면이 있고 누가봐도 취해보였더라구요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나 미치겠더라구요 심지어 뽀뽀까지 해서 이걸 보고 정말 오열을 하면 답답해서 말이 안나와 눈물 까지 흘리며 글씨로 진술서를 쓰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경찰 불송치가 되더니 저를 무고죄로 신고 했더군요 정말 억울하고 답덥하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도외주세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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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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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피해자라면 더더욱 억울한 일은 있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것인지 이를 불송치이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불송치 이유서 등 통해서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지금은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무고죄 피소를 당한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및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불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네요, 지금은 이의신청과 무고 피소대응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피해자분 전담해서 법리적 검토 및 내용정리, 그리고 대응방향성까지 우선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신속히 개별 연락을 바랍니다. 5) 혼자 아닙니다. 끝까지 피해자 편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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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로 신고된 상황이므로 우선 무고죄 방어에 신경쓰셔야 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불송치결정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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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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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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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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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경찰서에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면서 고소 또는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고는 상담자분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할 당시 내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대응하신다면 무고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부분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부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건은 잘 대응 하신다면 충분히 무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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