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06년12월 처제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해서 차용증없이 무이자로2억을 빌려줬어요 한2개월 쓰고 돌려주겠다 했어요 6개월 지나도 갚을 생각이 없어서 눈치만보다 아내 통해서 돈 갚으라 하니 재개발목적 소형빌라지분을 샀다면서 대박날꺼라며 3년정도지나면 엄청오를꺼니 원금 2배로 주겠다하여 차용증을 썼어요 3년지나도 별 진전이 없어서 돈 돌려달라 하니 관리처분되면 엄청오를꺼라면서 그때 팔아서 총수익에 70프로를 주겠다하여 또 속는 셈 치고 기다려 2015년도에 관리처분되니까 팔아서 돈 갚을생각은 없고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새아파트 세워지면20억까지 오르는데 왜 파느냐 하여 신축아파트되면 팔아서 주겠다하여 2019년도 준공되고 2020년도에 근저당권15억을설정하고 매도하려했으나 시장여건이 안좋아,팔지못하고 임대10억으로 놓으면서 제가 20억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친상황입니다 등기후3개월후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조사소명자료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지인들 얘기로는 차명부동산으로 조사받을꺼라고해서요 이경우실명제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