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시술 미성년자 의료법위반 벌금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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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시술 미성년자 의료법위반 벌금 상담

날짜는 제대로 기억이 않나지만 제 기억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1살쯔음 부터 피어싱일을 하면서 불법이라는 걸 일 하면서 알게 되었고 1번은 피어싱 제거 후 상처 때문에 매장 고소장이 아닌 인상착의만 보고 저에게 고소를 해 기소유예로 끝을 봤구요 다음년도 2월 쯤 다른 샵에서 이직 후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시술 가능여부를 물었고 , 당시에 압박 매출이 있어서 귓볼 정도는 허락안받고 뚫어줘도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뚫어줬는데 , 결제할 때 거래 중지 카드라 떴는데 몇분 지나지않아 그 미성년자가 매장에 들어와서 입술 피어싱을 하였고 , 5분도 안되는 시간내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고 , “거기 뭐하는 곳 이에요?” 라고 하질 않나 “우리애가 가서 뭐 했어요? ” 본인 : 양쪽 귓볼이랑 입술 피어싱이요.. 하자마자 “그거 불법인거 아시죠? 신고할게요.” 하더니 마포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와서 매장 뒤적뒤적 거리고 신분증 조사하고 , 며칠 뒤 마포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 중 제가 정강이 뼈 골절 전치 12주 , 철심 박은 채 1년 뒤에 일어난 일이고 , 일에 복귀했을 땐 무리해서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생계 때문에 나갔어야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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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시다시피, 피어싱은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계 상황을 양형으로 주장하시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불법 눈썹 문신, 두피 문신, 피어싱 등 다수의 의료법/보특법 위반 사례를 다룬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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