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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 계약만료는 9월 17일이며 배당 신청, 전세사기 피해신고, 차용증쓰고 공증받기 등 할수있는건 했습니다. 집주인은 정**라는 사람이며 대리인인 엄마가 인감증명등 의 서류를 가져와서 계약했고, 실질적 집주인은 곽**이라는 엄마입니다 삼성동 집이있고, 스타벅스 ****점 건물을 팔려고 80억에 내놨다고 합니다 해결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오피스텔이 보증보험이 안되는걸 계약하고 알았고 ***공인중개사 신**이라는 사람도 융자이야기 등 위험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사기신고도 해두었습니다 . 저 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상황인데 당당히 말하는 저 재산을 압류해서 제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수있는건 다 했는데 답답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