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협박죄에 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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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협박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를 사기/협박(통신매체)/통매음 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 입니다.. 사기 금액은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0만원은 일한다고 빌려가서 도박자금으로 활용하였고 300만원은 바로 갚겠다며 빌려가놓고 갚지 않고 나머지 2000만원은 빚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몇번이고 받고 그럼 제가 갚아주겠다 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로 송금후에 다시 그 돈을 도로 가져와 도박자금으로 활용한것 같습니다. 제겐 빚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인것처럼 해놓고 그 돈을 보내주고 나니 돈이 어디서 또 바로생겨서 저에겐 갚을돈 없고 또 도박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거에요 차용증은 없는데 4천만원이 되는 돈을 다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남아있습니다. 절 속였다는 증거도 남아있구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이후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더니 23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빌려달라 하지 않았으니 갚을 의사가 없는것처럼 수사관님께 얘기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인정한 2300에 대하여선 저한테 돈을 보낼테니 수사관님께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제게 어떤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다 벗고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저라고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저희 엄마한테 다 보낸다느니 본인이 영상을 다 갖고있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이것도 고소를 한상태이고 제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게끔 실행해주겠다, 눈앞에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려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힘들어 하게끔 해준다 온갖 욕설과 잔인한 말들과 협박을 퍼붓듯 연락이 하루에 100통~200통이 넘게 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였습니다 저 혼자 해볼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고싶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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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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