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사은품 환수 거부와 관련한 고소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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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사은품 환수 거부와 관련한 고소 상담

4월경 갑자기 인터넷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넷 약정이 다 끝나가니까 자기들 통해서 가입하면 40만원 가량의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a에서 b로 인터넷을 새로 가입했는데 이때 그냥 유선상의 말만 믿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한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바로 약정 기간이 끝나는 것처럼, 사은품과 위약금 다 따로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은 약정기간 만큼 자기들이 지원해준 지원금에서 기존 a요금을 내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a해제하라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문제는 약정이 10월에 끝나는데 4월달에 전화가 와서 가입을 진행했구요 처음에 설치비 5만원까지 해서 7개월 동안 40만원 가량의 인터넷 이중 요금으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거의 맞먹고 또한 기존 a 인터넷과 tv 약정 기간이 다른데 같은 날 b로 인터넷과 tv 동시에 가입을 해서 인터넷 약정이 끝나도 tv약정은 또 따로 끝날 때까지 계속 이중 요금을 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30만원 좀 안되는 돈을 내고 새로 가입한 b 를 끊어버렸는데 처음에 가입 유도 했던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현금 사은품 24만원 환수해야된다고 하여 거부를 하니 형사 고발 및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맞대응을 하고 싶은데 아마 쉽지않겠죠 지들도 뭐 약관이나 이런거로 방어체계를 갖춰놨을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괘씸해서라도 같이 맞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환수금 24만원 보다 10배 20배 더 들일 각오도 되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그냥 환수금 입금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속편하다고 하는데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기다리고 대응하는게 좋을지 먼저 대응을 하는게 나을지 또 소송 후 일부 승소라도 하게 되면 업체에게 어떠한 유의미한 페널티라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있으며 계약서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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