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결정 후에도 비면책채권 인정 여부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판결이 개인회생 면책결정보다 늦게 나오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이미 존재하므로, 형사소송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다면 이는 귀하의 채권이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생법원 이의신청 시기
형사소송 진행 중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추후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시거나,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내에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과 형사고소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의신청 시 '형사사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면책 결정을 유보하거나, 해당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사이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