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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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

A씨에게 상점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구입하고 보니 말한것과 다른것이 많아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2년만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돈도 갚지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습니다. 다음주에 채권자 집회가 있는데 곧 면책결정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을 하였던것을 근거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 같은데 만약 그전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비면책채권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은가요? 형사소송 중간에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늦더라도 판결이 난 후에 하는것이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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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결정 후에도 비면책채권 인정 여부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판결이 개인회생 면책결정보다 늦게 나오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이미 존재하므로, 형사소송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다면 이는 귀하의 채권이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생법원 이의신청 시기 형사소송 진행 중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추후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시거나,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내에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과 형사고소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의신청 시 '형사사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면책 결정을 유보하거나, 해당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사이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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