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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6월4일에 발생 되었습니다. 저희차가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해 있었는데 가해자차가좌회전 차선이 아직 없는곳에서 좌회정차선으로 가던와중에 일어났고 저희는 바로 보험사를 불러 일단 헤어졌습니다. 휴가였어서 다음주에 대인을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와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속적인 합의전화로 합의금을 불렀는데 경미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날 수 없고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있는거였습니다. 어제 아무런 연락 없이 상대측 보험사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소송중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합의금을 말씀 드린 이후로 단 한번도 상대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등기가 와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가해자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것 같아 상담 글 남깁니다. 또한 만약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원고가 내는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