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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달 전부터 세면대에 금(크랙)이 생김 개인적으로 수술 및 입원하느라 신경을 못썼는데 7월에 파손이 심해져서 8월 초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이때부터 세면대 파손은 세입자 과실이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야기함) 8월 말까지 수리를 진행해주지 않아 직접 업체 서치함 세면대 수리 비용에 대해 전부 저(세입자) 부담으로 이야기하였고 처음에는 부담한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어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이야기함 일단 수리는 이번주에 진행할 예정 계약서 상에 저의 과실로 인한거는 제가 원상복구하라고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과실로 인해 세면대 손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세면대 교체 및수리를 일단 하기로 했으니, 제가 우선 부담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비용은 30만원 정도 입니다ㅠ) 집주인은 계속 사진에 타격 포인트가 보인다면서 제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공업체에 물어보니 도기인 세면대도 노후로 인해 금이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