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파손과 비용청구, 집주인에게 가능한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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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파손과 비용청구, 집주인에게 가능한가?

2,3달 전부터 세면대에 금(크랙)이 생김 개인적으로 수술 및 입원하느라 신경을 못썼는데 7월에 파손이 심해져서 8월 초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이때부터 세면대 파손은 세입자 과실이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야기함) 8월 말까지 수리를 진행해주지 않아 직접 업체 서치함 세면대 수리 비용에 대해 전부 저(세입자) 부담으로 이야기하였고 처음에는 부담한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제가 부담할 이유가 없어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이야기함 일단 수리는 이번주에 진행할 예정 계약서 상에 저의 과실로 인한거는 제가 원상복구하라고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과실로 인해 세면대 손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세면대 교체 및수리를 일단 하기로 했으니, 제가 우선 부담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비용은 30만원 정도 입니다ㅠ) 집주인은 계속 사진에 타격 포인트가 보인다면서 제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공업체에 물어보니 도기인 세면대도 노후로 인해 금이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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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의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도 통상 이러한 일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세면대 파손이 귀하의 과실이 아닌, 세면대 자체의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공업체의 의견처럼 도기 제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타격 포인트'가 실제로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미세한 흠집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현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귀하가 우선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해당한다면 지출하신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의 명확한 사진, 수리 내역 및 비용 영수증, 가능하다면 파손 원인에 대한 수리업체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향후 비용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주에 수리를 진행하시고 비용을 우선 부담하시더라도, 수리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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